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그리고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안 및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내지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총 다섯명으로 하고 서구의회에서는 이상섭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는 박용남 세무사, 김형수 세무사, 이석정 세무사, 서인천농협 김기영씨를 선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0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허가권자,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총 11개 조문으로 쟁점사항 없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박승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는 총 다섯명으로 하며 의회에서는 이상섭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 박용남 세무사, 김형수 세무사, 이석정 세무사, 서인천농협 김기영씨 등을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한 전세 및 월세 상승의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3호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의장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는 다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더 이상 필요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의안번호...

홍인식의원
의장.

권오창의장
네.

홍인식의원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잘 들은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장
의원님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실.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를 다 들었는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만 못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올라온 사항이지 이미 집행부의 설명이라든지 검토의견을 다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 본 안건도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지난 4월 20일자로 제출한 의안번호 793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융자금 중도상환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기금설치의 순수 목적인 중소기업의 건전육성 및 경영안정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로는 융자금 중도 상환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 각호 중에 “융자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때 및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판단기준과 제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 조항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4월과 2001년 2월에 개정 대상으로 책정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융자금의 상환 중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 중 2호 “융자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때”와 4호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미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시행규칙에 이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 안건이 상세하게 심의가 됐는데 삭제해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4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