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올릴 당시에 동네에 담장이, 위치가 27통 청아아파트 A동, B동 도로변을 끼고 담장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넘어가면 사람이 깔려 죽어요 잘못하면.
그럼 재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건 수없이 그 동의 각 동장들이라든가 반장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수없이 한거예요. 동에서 저를 추천해서 단체장들 회의 때 의회에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기획실에 협조사항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동사무소 내의 담장보수만 올라가 있지 그런 것들은 검토가 안됐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까지 전부 찍어서 첨부를 해 드린거예요. 이 과가 건설과에서 소관을 해야되는 사업이지만 기획실에서 인지를 해서 의논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보는거예요.
그것이 만일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없어서 그런다면 본회의 때 예산 본예산 잡을 때 위원들한테 약5천만원씩 잡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어떤 위원님들은 전부 다 쓴 것도 있고 요청을 해서 사업을, 어떤 위원들은 일부만 한것 있고 남은 돈들이 있어요. 그런것이라도 투입을 시켜서 이런것은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위치가 붕괴위험 담장 판단조치, 청아아파트 담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살고 있는 담장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대로변을 끼고 같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허물어지면 이게 닭이다 달걀이다 이렇게 따지다보면 재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해서 동사무소의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