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결산서 309쪽, 322쪽, 노인복지기금 314쪽, 331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2쪽부터 8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승진 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수자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 제가 세무과를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징수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남는 데 보니까 과년도가 4억 7,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500만 원 밖에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리를 2억 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이 약 한 3.2%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8년도까지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액은 과년도가 4억 7,600 그리고 현년도 1억 4,000입니다. 그래서 6억 1,6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1억 4,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율이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대로 1,500만 원 징수해서 3.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내용을 보면 보통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은 후에 이제 저희 행정부로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부과가 되고 납부기간이 지나고 나면 독촉을 거치고 또 독촉기간 내에 징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재산조회가 이뤄지고 나서 바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체납을 방지하게끔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가 처벌을 받고 저희들한테 통보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관계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벌규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상당히 억울해 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대개가 영세 구멍가게에서 적발이 되어서 처벌이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박승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과년도는 징수율이 3.2%밖에 되지 않는데 현년도는 95.7%나 되는 것이죠? 작년에는 좋았다 안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현년도는 바로 부과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바로 징수하도록 민원들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합니다만 과년도는 과년 5년 동안에 체납된 게 누적돼서 이렇게 쭉 지속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는데 과년도와 현년도의 차이는 알고 있고 그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 현년도를 보면 그래도 징수율 자체가 한 96%까지 올라가는데 그 금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징수액이. 그런데 지금 쌓인 금액으로 5년으로 봤을 때는 한 4억 7,600인데 다른 데 비하면 너무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고 결손처리까지 한 2억 원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너무나 징수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년도에 1차적으로 현년도에 체납을 방지하도록 하고 또 과년도분도 저희들이 결손처분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우리 사회복지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52억인데 집행액은 48억 정도하고 3억 9,300이 남았는데 종사자 변동에 따른 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민간위탁금을 해서 52억 2,800만 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48억 3,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3억 9,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된 내용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교재 교구비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시설 31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346명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민간교재 교구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설규모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교구비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지만 종사자 인건비는 종사자의 변동과 여러 가지 이동성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 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보면 한 10% 정도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게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박승진 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큰 틀을 먼저 물어보고 작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시비를 타오면 몇 프로 정도를 반납하는 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입니다.
물론 예산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배정액에 대해서 배정액의 100%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 2차 추경 때 추경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종사자 변동이나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려를 합니다만 종사자들이 많은 인원들이 항상 이동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일을 하다 보면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적정하게 반납 금액을 몇 프로로 잡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5% 이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 정도만 해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방과후 교실 확대라든지 장애아 통합시설 활성화,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 확대 같은 경우는 한 2억 2,500 정도인데 잔액이 한 32%여서 시비를 4,400만 원이나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84쪽입니다.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구에서는 방과후에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방과 후 교육을 가능한 한 확대해서 부모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 9개소, 기타 2개소를 포함해서 11개소에서 16개 반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와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7,300만 원 정도 남아서 32%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기준에 따라서 운영비 1억 3,400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 해서 1,7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억 5,100만 8,000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7,300만 원은 저희들이 방과후 교실이 계속 학교에 그런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수요를 갖다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 추세도 알고 다 아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시 보조금 1억 2,000 하고 우리 구 예산에서 1억 정도 해서 2억 2,500을 잡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집행에 대한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 전담이 2개소이고 통합이 9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7,300만 원이란 돈이 남았고 또 시비로 4,4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적정한가. 그 후에 11개만 운영하는 게 적정한가 아니면 좀더 그것을 확대해서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좀더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양의 예측도 그리고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각 시설에 대해서 의견조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의 방과후 교실이 설치가 되려면 교실에 추가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2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2007년도 예산이 1억 1,100만 원이었는데 한 14%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같이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또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박승진 위원 지금 2009년도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지금 11개소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도 11개소입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지금 2009년도 예산안을 못 봐서, 2009년도 예산안은 얼마 책정 돼 있죠?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2009년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럼 똑같네요.
똑같이 시비보조금하고 구비하고도 시비보조금도 한 1억 2,000으로 비슷하게 시비보조금을 받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보조금 비율은 50대50입니다. ◯박승진 위원 50대 50이면 결국 11개소라고 한다고 하면 물가의 상승률은 제외하더라도 결국올해도 약 한 4,000만 원 시비를 또 반납해야 될 상황이네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이전하는 그런 시설들이 올해는 좀 많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방과후 교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과 후 교실을 1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008년 동일하게?
그러면 추후에 올해 다시 확대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승진 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목3·8동의 용마어린이집과 금강어린이집이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확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방과후 교실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 2개소를 좀더 확대해서 13개소 정도로 올해는 예산을 운영하고 해서 2억 2,000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예산안을 책정한 것이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올해는 확대해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2개 확대하면 올해 말, 내년 결산할 때에는 이 정도의 잔액이 남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 손정석입니다. 물론 100% 집행은 안 됩니다만 금년도보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볼 때는 11개소에 16개 반을 운영했을 때 1억 5,000인데 2개 반 더 운영한다고 해서 7,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숫자상으로 따져도 한 5개 정도는 더 추가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집행액을 보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소 2개소 이상 그리고 저희들도 민간에서도 물론 의견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5개까지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왜냐하면 어렵게 따 온 시비인데 4,400만 원이나 방과후 교실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였으니까 올해는 좀더 수고하신 지는 알고 고생하신 지는 아는데 이런 시설을 좀더 마련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더 도움을 주면 어떤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밑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는 좀더 심각합니다. 예산은 8,3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고 시비가 3,780만 원, 구비가 4,54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64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680만 원이나 남아서 73%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시비로 3,000만 원 정도를 더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활성화된 예산지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아 교재 교구비 지원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예산 8,326만 5,000원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42만 2,00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6,684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시설에 대한 지원비,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비와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치료사 인건비 3명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육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사업 예산편성 기준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종전의 규정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저희들이 6,040만 8,000원이 치료사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데 당초에 이 개정과목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보육지원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다시 한 번만, 인건비 그러니까 치료사 인건비 100%를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지급하지 않고 어느 쪽에서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지출 계정과목이 보육예산 종사자 인건비에서 이렇게 계정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박승진 위원 책정은 처음에 여기에서 했었지요?
예산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 손정석입니다. 네, 편성 당시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예산 변경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보육료가, 어디 쪽이죠?
그 위에 말씀하시나요? 민간위탁금으로,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민간위탁금. ◯박승진 위원 이쪽에서 지불했다는 얘긴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거기서 계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누락,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박승진 위원 제가 그 자료는 못 받아 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보육료에 대한 예산 자체가 국비, 시비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반납금액이 있습니까, 여기도?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반납금액이 항상 거기도 남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연말까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자료는 항상 남게 됩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먼저 받아본 것은 국·시비 20% 반납사업을 먼저 받아봤는데 여기는 일단 저희가 예상 시비로 3,780만 원 받았는데 약 한 2,900만 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굳이 왜 그쪽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처음에 책정을 장애아 통합시설 활성화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불했냐 이거죠.
이 예산을 이쪽에서 처음에 책정을 했으면 이걸로 지불하면 굳이 시비로 반납하지 않아도 될 돈을 왜 반납하느냐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시비로 반납하라는 내용은 물론 여기서 집행이 되고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만 그 계정 당시 잘못돼서 다른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 시비가 집행 반납금이 그만큼 상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승진 위원 반납금이 상쇄된다는 얘기는 그건 움직여서 하는 얘기고 예산이 전용됐다고 하나요? 전용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맞습니까? 예산의 전용입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전용을 통해서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계정과목에 그 집행된 내용을 집행된 계정과목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박승진 위원 제 말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그쪽에서 이 돈이 인건비가 지출했다면 그쪽 예산 자체를 또 거기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잡은 데서 지출을 해서 예산 자체를 제대로 짜고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잡아놓고 예산 자체를 여기서 지출하고 않고 다른 보육료 쪽에서 지출했다고 하면 그쪽 예산을 또 잘못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6,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 드린 것 같은데.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정리까지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이 좀더 종전과 달라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8개의 시설입니다. ◯박승진 위원 8개의 시설입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8개 시설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9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장애아 통합시설 있는 9개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장애아들을 나름대로 돌본다고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입니까, 많이?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요즘 사회현상을 볼 때 장애아들이 많이 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방과후 시설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을 점차 새롭게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로 설치 운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후배의 자식도 장애아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룹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런 시설들이 단순하게 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장애아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 차후에 좀더 이런 시설들을 늘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방과후 교육뿐만 아니고 장애아 통합 그리고 시간 연장시설 이런 특수보육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시설이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증축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09년도에는 현재도 8개인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금년도에 1개가 추가가 돼서 9개가 된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9개군요.
그러면 올해 계획은 9개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일단 저희들이 장애아 통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개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서울시에 장애아 통합을 확대할 때 예산 여부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1개 시설을 갖다가 예산 요구를 했고 그래서 목표를 올해 공사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매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좀 힘든지는 알고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참 힘들고 앞으로도 힘든지는 아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봉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시비 3,000만원을 반납할 게 아니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구비와 합해서 좀더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서 우리 중랑 구민 장애아를 가진 부모나 장애아들에게 좀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돈은 타 와서 결국 3,700만 원 타 왔는데 3,000만 원을 줘 버리고 나면, 시비로 반납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쓴 돈은 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노력을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확대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실제 어려움이 많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방과후 교실도 그렇고 이 장애아 통합시설 활성화도 그렇고 계속 한정된 속에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시비 4,4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만 갖지 마시고 그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실천했을 때만이 과장님이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저한테 반납 금액을 보통 한 5% 정도면 적당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32.7%, 72%, 73%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셔서 조금은 봉사하는 마음을 좀더 가지신다고 하신다면 직원 여러분과 함께 가신다면 이런 큰 반납 금액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은 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특수보육 우리 주민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외 받고 그런 아동들이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개소 장애아 통합이 설치가 되었고 매년 1개소 이상씩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아 통합을 확대하는 문제들은 장애아 수요와 여러 가지 환경과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1개소 이상씩은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만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도 5,686만 5,000원이었는데 국비·시비․구비해서 이것도 약 49%를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2,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국비가 1,100만 원, 시비가 1,3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건 위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런 국․시비의 반납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하셔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 예산은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너무나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나타나고 있어서 한 7억 4,000 정도를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액이 한 5억 5,900이고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출산장려금은 중랑구에서는 2008년 4월에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할 당시에는 출생아 수의 매년 저희들이 한 3,800명 정도 이렇게 출생하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둘째 이상 한 1,360명 정도 그리고 셋째 이상이 284명을 행정수혜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7억 4,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진 이유는 출산장려금을 거주기간 1년을 요건을 부여해서 1년 이상 중랑구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1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두되 1년이 안 됐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7억 4,000에 대한 예산을 짤 때에는 둘째아가 한 1,360명, 셋째아가 240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지출된 숫자라고 할까요, 출생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200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2008년도 기준해서 둘째아가 760명 그리고 셋째아가 148명. ◯박승진 위원 결국은 우리 주부들이 결혼한 신세대 주부들이 출산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참 심각한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출산장려금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이런 출산장려금이 큰 도움이 됩니까, 가정에?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라든가 개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리라 예측하고 또 그런 의미에게 제도를 마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급한다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제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이런 제도와 함께 여러 가지 보육의 문제라든가 또 여성들이 사회진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갖춰갈 때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100% 거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출산장려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을 하고 나서 결국 키울 수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결국은 둘이 벌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너무나 여성들에게 짐이 많이 주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결국 나라나 관에서 이런 보육의 문제 키우는 문제, 키워주는 문제라고 할까요? 아까 말한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시설 이런 데서 전액 지불을 해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모든 주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녀를 출산해서 자신의 자녀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고 또 개인은 자신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출산율도 증가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 책정하고 움직일 때도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고, 여담으로 어제 우리 동네에 있던 어떤 친구와 술을 먹었는데 셋째 아이를 다음 달에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중랑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정도 탄다고 하는데 실제 아이를 맡기고 주부들이 들어가는 데, 산후조리를 들어가면 물어보니까 산후조리원 들어가니까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들어가면 그 있는 기간동안에.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주려면 다 주지’ 우스개 소리로 하는 것처럼 실제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일 수도 있지만 낳는 부모들에게는 실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값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셋째 아를 낳는 사람이 애국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부모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보육의 문제를 좀더 신경 써 주셔서 정책에 입안해 주시고 좀 움직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시설에 운영관계, 운영비 등등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순수 구립은 21개소 직장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22개소입니다. ◯김규환 위원 약 22개소 어린이집에서 1년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쓰고 있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보육예산은 저희들이 2008년도 같은 기준에선 예산편성이 한 35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김규환 위원 차이점은 있겠지만 보육시설에서 한 35억 정도를 22군데가 쓴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350억 정도는 순수 구립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시설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규환 위원 그러면 민간 것은 놔 두고 우리 공․국공립만 얘기 해 주세요, 국․공립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매월 국․공립에 지원되는 건 한 10억 내외입니다. ◯김규환 위원 아, 한 개 소에?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전체 매월 같이 통합해서. 1년 전체적으로 보면 120억 정도가 국․공립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규환 위원 22개 우리 구립에서 한 10억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순수 구립이 21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그리고 종교 법인시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국․공립이라 얘기하는 시설은 28개소입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에도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국․공립과 같이 지원이 됩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28개 국․공립에서 쓰는 월정, 월 한 달에 쓰는 게 한 10억 정도 쓰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10억 내외입니다. ◯김규환 위원 그럼 얼마 꼴이야, 얼마 안 되는데, 30개, 3,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3,000 가지고 국․공립에 1개소에서 월 3,000원 가지고 그게 다 이뤄지나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걸 전부 질의를 하려면 몇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 자료로 요청을 할까요? ◯위원장 김수자 네, 김규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셔서 김규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네, 자료요청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공립에서 1년 예산을 요청해야지요? 1년, 이렇게 어느 정도 쓰겠다는 예산을 요청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과에서 배분해서 주는 것입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각 시설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각 우리 국․공립에 22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요청서가 1년 것이 들어왔을테니까 그거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급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 지급내역서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감독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또 하나, 그다음에 각종 예산금에 대한 지출금 내역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 부, 그리고 사실확인 유무내역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정도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자 복지과장님, 김규환 위원님 서면질의 요구에 성실히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위원회에서 제출요구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아니,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라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자 김규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류를 작성하셔서 김규환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자 이상 없으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 아니, 대답을 우리 과장님한테 대답을 들어야지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자 정리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에 여성발전기금이 애초에 본예산에는 2억으로 책정된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5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추경에서 더 증액했나요? 〇가정복지과장 손정석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자 지금 여성정책 부분을 보면 거의 본예산과는 차이가 나게 금액들이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여성친화적 문화사업이나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보면 본예산의 여성사회활동지원을 보면 이 본예산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83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사회활동지원에 9,472만 4,000원인데 본예산은 6,472만 4,000원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800여 만 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3,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