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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86회 제2본회의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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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제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6월 21일에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송병억 의원, 간사에 김인두 의원이 선임되었고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1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승인과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언제부터 몇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것인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본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으로는 구본청 1실 13개과와 보건소, 검단출장소, 검단복지회관, 서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12명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사무보조원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의 일정은 2001년 7월 6일 개회하여 사전 수립된 계획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회의규칙 등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이며 7월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사안에 대하여 강평을 함으로써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본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사업소, 출장소,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청취와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구 행정 운영에 관한 사무와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및 기타 위임사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소,관,동장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388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선포 후, 위원장 인사, 감사일정 상정, 피감사부서장의 인사와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부서별 감사일정에 의거 진행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의 선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알고자 하는 권리 충족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의 틀을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송병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강 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공사설립에 대한 지침과 조례표준안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승인대상 조항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제2항 제3호중 “복무규정, 취업규정, 물품관리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 및 지방공기업 업무 실무편람 등을 기초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00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위탁범위 사용료 등을 세분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위탁시 위탁대상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대상에 포함하며,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며, 대부료 등의 연체이자를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으며,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 청문제도 도입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위탁시 변경되는 사항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축소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02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제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명 및 수수료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1건당 4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 1건당 2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시 1건당 2만원, 치과기공소 인정, 이전신청 및 양수신고시 1건당 1만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민원사무기준표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6회 임시회 기간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