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회의를 개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의를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