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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8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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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회의를 개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의를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