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7본회의2009-12-21

조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장복성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요한 의원입니다.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장복성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에 대한 관광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은 대기업 등이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을 갖추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동네골목 상권까지 진출시킴에 따라 지역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형마트와 목포시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생산품 외면 등에 대해 이들의 이익 지역 환원과 지역상권보호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대형마트 및 SSM의 상생노력, 협약, 협약의 평등, 협약의 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의 위협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지역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인 조례안 제6조(협약) 의 “다만, 대형마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승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 한해동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밝은 눈과 열린 귀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승남 의원입니다. - 2009년도 마지막 2차 정례회 회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특히, 우리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맡은바 직무에 책임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2010년도 예산 편성안 심의에 신중을 기하였고, 목포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 두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럼,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본예산 안은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었고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박병욱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2010년 본예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청취·질의 등으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파악 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11억7,561만원과, 특별회계는 6,225만원 총 12억3,78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 28건 명시이월 38건 총 66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그러면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보상금 중 부정부패 신고보상금은 2009년도 실적이 없어 250만원 50%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보상금 중 출생 축하기념통장 발급 초입금은 프로그램의 실효성 전무로 1,350만원 50% 삭감하였으며, 공보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 방송사에서 1개 방송사로 축소하도록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국제화여비 중 공무국외여비는 2009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총 요구액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특수임무 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료는 원도심 건물임차료에 비교하여 과다 편성으로 요구액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사업비 중 베트남참전 유공자 해외 전적지 시찰사업비 또한 3천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세계 걷기의 날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요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 일부삭감 하였고, 관광기획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관광버스 외부 광고는 열 대에서 다섯 대로 시범 운영하도록, 7천만원 요구액 중 3천5백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고 정인영 한라명예회장 흉상 제작 건립비는 사업취지가 목포시 지역 상공인들이 주측이 되고 목포시가 협찬하여 사업추진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여 사업비 요구액 5천만원 중 2천만원 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비 요구액 1,560만원 중 3백만원 삭감과 재활용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천2백만원은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전액삭감 하였고, 건축과 소관 일반보상금 중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간담회는 사업의 격년제 시행에 따라 161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일반보상금 중 구)청호시장 정비 및 차로확보공사는 긴축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전액삭감 하고,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도로 개설공사 7억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절차이행 및 공법 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현재 7억원을 투자하여도 준공시점이 불투명한 관계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그리고 산정동 SK주유소에서 남해환경관리사무소간 사업비 1억8백만원은 지역여건 등으로 보아 사업의 시급성이 없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사업과 소관 연구개발비 중 원도심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용역비 요구액 2천5백만원중 1천만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 신도심건설과 소관 국외여비 중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비는 당초 일곱 명에서 다섯 명으로 축소하도록 2천1백만원 중 6백만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일반운영비 중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요구액 1억1,250만원 중 예산절감차원에서 5,6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793억6,111천원과, 특별회계 1,216억6,362만원, 총 6,010억2,473만원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베트남참전유공자 해외 전적지 시찰사업비는 우리지역에 베트남 참전용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공자만 전적지를 시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고엽제 환자들을 도와주는 예산으로 다음 추경에 반영하고, 해외 전적지가 아닌 국내 여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권고합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고교학력증진 지원 사업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예산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차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며, 목포대학 약학대학 유치지원은 부기 란에 특정 대학교를 부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 위생복 제작사업비는 위생복제작 시 단가를 조정하는 등 많은 음식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량을 확대 배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원과 소관 외국조각작품 설치공사비는 사전에 외국작품과 작가의 검증 없이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추후 검증 절차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지방공기업사업특별회계 신도심건설과 전출금 관련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등을 감안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시급과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고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오늘로써 제28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정례회 회기동안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과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혼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풍요롭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조서 1부. 3.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4.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1부. 5.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조서 1부. 6.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장 복 성 (인) 의 원 박 창 수 (인) 의 원 전 경 선 (인) 사무국장 김 성 배 (인)

11시 22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