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왜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체납액, 압류 이런게 계속...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것이 잘 원활하게 임대나가고 체납액이 없이 수입이 잘 되는가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는겁니다. 이 체납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임대계약을 할 때 법적조치를 강구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이 개인땅 빌려주면서 체납액 있고 그러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법적조치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임대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민원이 어디 있어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임대 줄거고 안주면 못해준다,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총무위원회의 조례를 거쳐서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