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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15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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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넘어가고, 8조 기능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의 위원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옳은 것이지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조례에 대한 조례는 위원장이 부의하기 보다는 보통 구청장이라는 게 전체 집행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좀더 판단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8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고 결산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6항을 보면 ‘그밖에 위원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보통 조례라는 것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각보다는 구청장이 포함된다고 하면 구청장은 집행부의 전체의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