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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8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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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동안 구청 대상황실에서 세무사, 은행원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대면 및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307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 1백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류되었으며 최근 3개년도에 비하여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주요세목인 취득세 외 10개 세목의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개선의지와 자체검증 시스템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119%나 증가 하는 등 미수납액 정리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며 미수납액 사유별로 특단의 정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입징수부 대사 확인 및 연도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징수결정 또는 세입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및 과년도를 구분하지 않거나 예산과목을 혼돈하는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징수결정으로 당년도 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철저히 구분 관리해야겠습니다.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미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월 장부간 대사를 실시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의 불일치를 적시에 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누락여부를 파악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전년대비 매우 향상되었으나 집행율에 있어서는 전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집행을 향상시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구민편의 시설물 등의 정비에 투입하여야겠으며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자체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지연 및 장기계속사업의 미집행분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 사전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조기발주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 꼭 필요한 것만 계상 운영하여야 하나 전액 불용이 발생하거나 3회 추경시 전액삭감을 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적정예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예산집행 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 부서별로 지출원인행위부에 의하여 집행하고 각종 장부의 기재 누락, 오기를 확인하며 장부의 월계, 누계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징수부가 없어 장부간 대사가 어렵고 과오 집행의 우려가 있는 바 시정이 요구되며 과목분류 오류 및 장부정리 착오로 결산서상의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체비지 매각추진실적 및 매각대금 미납분 정리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민간융자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예산이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후는 좀더 철저한 예산 집행이 요구되며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하여는 보통예탁금이 아닌 정기예탁으로 예치함으로써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필요시 세입의 철저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대책을 내실 있게 세워 건전한 예산회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