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충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바로 거기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수년간 있는데, 행사의 규칙을 보면 조례안이라도 구청장한테 모든 권한 내지는 효 교육까지 단일팀을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효행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배우면서 하면서도 또 효의 교육도 같은 동급을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의장을 했는데 사실 행사장에 나가면 구청장에 대한 예우하고 의결기관의 기관장에 어떤 법률 조례안까지도 좀 무시당하는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행 조례안 만큼은 같이 동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냥 들었을 땐 뭐 선거법 위반 뭐 좌시할 수 있는 또 우익을 다툼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근거를 마련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좀 검토할 시간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서울시에 어느 구가 진행을 하는 게 하나 있다면 글쎄 뭐 특단에, 중랑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차피 처음 조례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시적인 일이 아니라 실지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는 결정이야 우리 과장님이 없으시겠지만 그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