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없지요? 그런데 굳이 목포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들은 것이 임기를 제한해서 좀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제4조 2항 중에 충분히 개정조례안에 의하지 않고도 단원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한다.
특별한 사유는 이얼령 비얼령입니다. - 오너가 이를테면 시장님이 바꾸려고 한다면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사직을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연임제한을 둬서 어떤 감독이나 물론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최대 9년은 할 수 있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3년, 4년이면 전부 바뀝니다.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게 전부 감독에 의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키팀의 예로 20년 이상 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도 기존에 조항들을 가지고 충분히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전국체전 1등을 하면 10년 아니라 20년을 하더라도 1등하면 그 성과를 인정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성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하면 말 그대로 이얼령 비얼령입니다. - 그 조항을 걸어서 사임을, 면직을 공고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임을, 그런 사항이니까 이걸 굳이 조례개정을 하지 말고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특히,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연임 제한을 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목포만 굳이 이걸 연임제한을 주겠다, 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냐 ,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