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정보화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정보화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의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 제출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지방세법」일부개정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비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목포시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정보화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정보화추진사업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동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인「정보화촉진 기본법」이 폐지되고「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내용이 변경된 부분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문장기준에 따라 반영해야 할 미비한 일부사항을 보완·정리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도 제2단계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본청 1국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부칙 제3조에 따라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조정 및 복지조사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기 위한 안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목포시 죽교동 363-43 산정파크빌 304호 박기철씨가 청구인 대표로 제정 청구한 사항으로「학교급식법」등에 근거하여 목포시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인건비 등 학교급식비에서 차지하는 학부모(학생) 부담금을 목포시에서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과의 관계 및 좀 더 효율적인 학교무상급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주민청구 조례안은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목포시 지역의 초·중·고 등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을 장려하며,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무상급식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 제2조(정의)는 “제1항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초중등교육법」제2조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학교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2항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 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항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식품산업 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 제3조(자치단체의 책무)는 “제1항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학교급식법」에 의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지원한다. 제2항 시장은 학교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제3항 시장은 국가 및 교육청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장애인자녀, 국가유공자자녀, 세 번째 자녀 등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전체대상자로 확대하여 전면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와, -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각급 학교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보육시설로 한다.”로 분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제5조(지원방법)은 “제1항 시장과 목포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학교급식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지원계획 수립)은 “시장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지원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로 수정, - 제7조(지원신청)은 “제1항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되, 목포시 지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할 수 있다. 제1호.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2호.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제3호.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제4호. 우수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5호. 급식시행 계획, 제6호.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시장과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목포시학교무상급식등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8조(학교무상급식등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제1항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목포시학교무상급식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제1호. 부시장 및 학교급식담당국(단)장, 제2호. 목포교육청 학교급식담당과장, 제3호. 목포시의회 의원, 제4호. 목포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영양교사, 제5호.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 제6호. 교원단체, 제7호. 시민단체, 제8호. 보육시설 등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학교급식담당주사가 된다. -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부시장 및 학교급식담당국(단)장과 목포교육청 학교급식담당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항 학교급식 식재료를 시가 직접 공급할 경우 위원회는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목포지역 소재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제1항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제2항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월 종료 후 20일까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한다.“로 수정, - 제11조(지도·감독)은 “제1항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로 수정, - 제12조(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부칙은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며,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정보화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요한 의원입니다. - 희망찬 경이년 새봄을 맞이하여 개회한 제2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한 건 등 두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워터스크린을 이용한 영상사진들을 게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현재 목포시 해양음악분수가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운영상태 등을 지켜본 후에 재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중 감독의 경우에 운영능력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 연임이 가능함에 따라 임용기간을 직위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감독의 임용기간 만료 후 성적 등 팀 기여도 등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 사후 경쟁유도 및 우수지도자의 가능성 재고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감독의 임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목포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꼼꼼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금년에도 서민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민생 살리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목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2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정보화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장 복 성 (인) 의 원 오 승 원 (인) 의 원 조 요 한 (인) 사무국장 정 형 철 (인)
11시 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