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89회 제1총무위원회2001-10-23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30번,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정액 및 보조단체의 회원으로 겸임을 금지함으로서 동사무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소와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장의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가입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5조5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4항 다음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5항 통장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액 또는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이 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