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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2본회의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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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제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2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위원회에 심사보류 계류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호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요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건의 의안을 심사한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7일 등 4회 걸쳐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화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1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구본청에 1개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기구조정 및 관련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주민자치과 다음에 문화공보과를 신설하여 총무국을 4개과에서 5개과로 조정하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업무를 일부 조정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본 조례 개정시기의 적절성과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되는 문화공보 부서의 역할 및 국간 업무조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최소화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3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주민자치센타 사용자가 납부하는 회비의 경우 교육생간의 혼돈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징수범위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동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회비의 경우 교육생간의 친목 내지 화합을 의미하는 개인적 경비로 사용료와 혼돈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 주민자치센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개정하여 탄력적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2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거 비상임이사 중 관련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고 과련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공단운영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 안 제14조 제3항, 안 제15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01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송달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지방세고지서 등을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기 시행중인 타구청의 문제점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미원해소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20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로, 안 제8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24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른 의료보험법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법령으로 규정된 검사수수료를 현행조례에서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진료수가등의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정비하고 관계법령으로 규정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830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계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의장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곱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해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821번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과 제5조 제2항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 신설과 제7조 계약의 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와 계약조건 위반자에 대한 재정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2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관리법상의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벙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제6호 및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4호의 공사장 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근거규정의 신설과 제(조(청결유지책무), 제9조의 2(청결유지조치) 및 제9조의 3(청결유지 이행)의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시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행정지도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3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적용범위 조정 및 위탁처리 대행자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과 제2조(정의) 제1호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는 사항, 제6조(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 제1호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위탁처리 대행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4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21조의 2 제6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2조의 2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회계처리의 근거규정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세출) 제4호의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존 단독주택의 지하부분을 용도변경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할 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전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도 무르익어 황금들녁의 수확을 거둔 농민의 넉넉한 마음 만큼이나 다가오는 겨울채비에 빈틈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