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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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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별하게 지적할 게 없는데 ‘도심공원 종교시설 주변 휴일은 주차 허용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제가 좀 대안책을 낸다면 이렇게 주차장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에서 아마 허용을 한 거 같은데 형평성으로 본다면 차라리 그렇게 도로를 주차장으로 허용은 하되 종교나 아니면 공원은 공공공원이 있겠지만 뭐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를 해서 면적을 계산을 하고 시간을 계산을 해서 떳떳하게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신청을 받고 도로점용료를 사용을 하고 주차를 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평상시에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대로 해서 만약에 도로에서 일시적인 그런 종교든 아니면 일반 큰 대형건물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할 때에 정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럼 사실 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또 그것 갖고 단속을 하게 되면 시비가 되니까 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가를 내 주고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납부를 받으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그런 시행을 아마 시범적으로 타 시에서 해 보고 나서 효율적이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특히 교회부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 몇 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또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은 조금 시간대가 안 맞거든요.

주로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부나 3부 예배는 거의 11시부터 12시 식사까지 하면 1시까지가 통상적인 소요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시간대 사용료를, 점용료를 받고 진행하면 좋겠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하는 겁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