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다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중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 및 하수처리시설 및 청소 등 수수료 인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지역언론 보도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하여 볼 때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포함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한 보류 내지는 부결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