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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87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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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그러니까 이전에 목포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불승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때 불승인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현재는 그 조선대에서 일시로 매입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분할해서 지금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대 땅 같은 경우는 토지가 주여서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큰 손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저희 경찰서 땅은 토지는 여덟필지로 33억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반해서 건물은 22억1천3백만원이라는 거죠. - 만약에 조금 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데, 민간매각을 추진한다거나 공공기관에 매각한다거나 내지는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니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건물이 없어졌을 때는 이 건물가가 22억1천3백만원인데, 이게 싸그리 없어져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경찰서의 실제 재산평가액은 33억원밖에 안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건 너무 억측일까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