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충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을 개정하기 전에 안 되겠지만 우선 중랑구 자체에서도 심의위원 만큼은 이런 자격기준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위원회에 들어가서 모든 게 통과가 돼서 아까 방범열쇠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하자 없이 통과 했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위원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맞아야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상위법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된 국회의원도 만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사회에서 안전성을 보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아까 한 건에 정지명령을 내렸다든가 한 건에 폐쇄조치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15년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정말 한 건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건도 없어요. 왜냐? 그 지침 보면 장부하고 딱 맞는데.
우리가 지급된 보조금을 가지고 대장을 맞추면 다 맞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충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상위법에 대한 지침은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해당 과장으로서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시면서 아까 자격증이 없다고 하시지만 물론 공무원의 백지장 하나에 이름 석자만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치 않다고 보지만 사회복지만은 분명히 자격증이 있다고 보면서 꼭 그렇게 지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아무튼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