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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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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책임에 대한 것이 회피돼버리면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은 조례를 다루면서 얘기 들어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급하다는 식으로 늘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보니까 한 4년 동안 활용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4개월도 아니고 4년 동안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도 않고 이렇게 장롱속에 넣어놨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 집행부가 답변하실 때 보면 ‘부서에 인사관계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아직 업무파악 중이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많이 쓰시는데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도, 우리 간부들도 앞으로는 전문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사에 의해서 책임을 다 회피해 버리면 그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에 전문으로 과장님이 자리를 해서 직장을, 직책에 대한 부분은 평생 가도록 해야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부서에 질의해 보면 다 책임 회피성으로 가버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본 조례는 1995년 1월 4일 제정 시행된 자치법규로써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 시행 초기 시점인 2006년 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이 경과토록 조례 없이 종전 조례에 의거 관행에 따라 기금운용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참그렇습니다. 이걸 4년 동안이나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달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뭐 얘기 하나 하면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검토를 해 보시는데 그런 것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이런 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업무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이러니 합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