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협의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5조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다음에 제6조5항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다음에 7조제3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외국인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간사로 둔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호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외국인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간사로 둔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 매년 5월 21일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제17조2항은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