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박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안을 발의하신 김병철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않으신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의안번호 84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병철 의원님께서 기히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박승희위원장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또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의안번호 84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각각의 회기 제안사항을 삭제하여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올해와 같이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사항을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개정골자로는 조례 제3조중 “각각 20일 이내로 하고,”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호의 단서중 “7월·8월”을 “9월·10월”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에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의안번호 84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병철 의원님께서 기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개정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박승희위원장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또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