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김병철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않으신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제2항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