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검토를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위촉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부분의 과정 전에 위촉에 대한 선발에 대한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며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3항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개모집에 해당이 되고 그 속에서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위탁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위탁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투명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많다 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저의 의정활동 8년 동안을 통해서 위탁에 대한 심사, 감사를 한 결과 느낀 점이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 거의 참여하다보니까 형평성의 논란이 많다 라는 것을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시에는 10조4항에 보면 제3항에 의한 공개모집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은 큰 문제가 없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