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서 정말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구청에 수정검토 안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선정심의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선정심의를 서울특별시 복지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바란다면 '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것이 열린행정 아니에요? 어떻게 구청장이 절대권한으로 모든 위탁도 내 마음대로 위원도 내 마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공무원 무슨 심사기준에 보면 당에 핵심들이 와 있어요, 당에 핵심들이. 그게 정치적으로 맞습니까? 그거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데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부분이 맞느냐고요, 타당성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고 당원으로도 가입 못 하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올바른 지역행사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당에 가입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심의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구청장 자체가 자신이 그런 데 개입된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천을 배제하자 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다뤘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보세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라고 해 놓으니까 아파트현관문 열쇠 자동문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들어도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집행부의 답변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겁니다. 답변은 참 좋아요.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다 국장, 과장, 계장 거기에 해당되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 번 해 보자.
이거 해 보고 나서 불편하면 수정동의 올리세요. 제가 다음에 의회 등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는 등원한다면 이것이 문제생기면 내 명함을 걸고라도 한 번 앞장서서 다시 수정동의 할게요.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방해 놓는지 한 번 해 보자고요. 아니,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