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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1본회의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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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분만 선임하면 되며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의원의 대표위원이 되겠습니다.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중 의원으로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이상기 의원님과 민간인으로는 서구 세무사협회와 서인천농협, 한빛은행 석남지점에 의뢰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승낙을 받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무사 이석희씨, 회계사 이보근씨, 서인천농협 김기영씨, 한빛은행 석남지점 이재효씨 등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분으로 어떠한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이게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에 더 빼자 그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으로서 세무사 이석희 검사위원, 회계사 이보근 검사위원, 서인천농협 김기영 검사위원, 한빛은행 석남지점 이재효 검사위원 이렇게 네분이 올라오셨는데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이 네분을 그냥 다 추천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의회에서는 이상기 의원님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니까 그런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승희위원장

강영모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검사위원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의원으로는 이상기 의원을 선임하며 세무사 이석희, 회계사 이보근, 서인천농협 김기영, 한빛은행 이재효씨등을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