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삼랑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사시에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면 무슨 청소를 위해서 골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단체도 만들었고 또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상 활용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활성화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13개, 12개, 15개까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다 재난방재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재난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활용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없을 때는 한 번도 활용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들었든지, 1억이 들었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재난방재단을 구성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