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방수 의원 발언

289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0-11-22

이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이방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중 통반장 위촉시 하한연령은 있었으나 상한연령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상한 연령을 명시하고 아울러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여 통장의 정년을 정함으로써 통반장 위촉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5조 2항에 통반장 위촉시 해당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통반장의 상한 연령을 정하고, 안 제5조 3항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대구 및 전남의 시·군에서도 통반장의 연령을 30세 이상 60세 또는 65세 이하로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복지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기획복지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