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꼭 이 조례를 굳이 지금 조례로 사용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특위 구성할 때도 수십 건을 낫표, 띄어쓰기 또 사용 안 하는 것은 폐기 등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수자 의원께서 4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아마 무슨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이 2건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아니고 그 전에 발의한 것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상대 발의한 의원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검토보고를 올린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위야 어떻든 중간에 상임위원장 또 조례 발의자 또 의장 이렇게 관계 공무원 불러가지고 조정을 한 조례이고 일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삭제하고 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쭉 읽어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검토보고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