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자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 동료 의원인 김수자 의원께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시간적 여유 없이 노인복지 부분이 가정복지과로 가면서 하나의 조례로써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던 이 조례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늦게나마 조례 개정된 것은 일부 보완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다음 조례 후에 조례가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발의를 했는데, 서울시 16개 구에서 지금 분리해서 조례가 돼 있고 지금 우리 중랑구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조례를 분리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