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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6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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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시급한 사정이 없다면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에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조례안 제3조 보겠습니다. 3조 위촉 및 임기 2항 보면 "구청장은 동별 1인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별 1인이라는 게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일원2동 같은 경우는 대상 업소가 거의 전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원1동은 또 반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또 많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동에 1명이라는 게 과연 합당한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게 명예감시원이든 일반감시원이든 공무원이든 마찬가지로 한 명이 한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 거기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논쟁이 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누구를 보호해 주냐 이거지요. 업소에서는 상당히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테고 거기에는 일반 흉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장비라든가 있을 텐데 과연 혼자 가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이런 효율적인 걸 한번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