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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수자 의원 발언

1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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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보게 된 문제가 저출산과 제가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일을 하다보니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생각이 나서 우리 중랑구에 노인복지 고령화 대책은 뭐가 있나 이런 것을 보면서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째로 저는 저소득과 노인을 연계시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노인이렇게 해 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어르신이라고 노인을 공경하고 외국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어르신해서 아워올드(our old)라고 하듯이 노인들에 대한 존경의 대상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옛날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법에 노인복지 증진이 상징적으로도 이 시대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업무가 문제가 없고 이런 특별한 일을 시행하는 데 별다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법을 독립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위상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이 결코 옳고 그르다고 법을 지키 는 데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있다를 따지기 전에 저 본인의 생각은 여러 가지를 단순하게 노인 예우차원의 문제와 또 하다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일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꼭 뭐 과가 틀려서 이 법을 분리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자료를 나눠드린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독립된 법으로 타 구는 16개가 하고 있고 우리만 또 업무분담을 하다보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분리해서 독립된 법으로 갖추어서 시행 중에 또 다른 게 있다 하면 또 거기에 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잘 심사숙고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