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도 인정은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냥 다른 구 것 벤치마킹 했다. 또 완벽한 조례가 아니다. 완벽한 조례가 아니다고 지금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완벽한 조례가 아닌 것을 왜 조례를 상정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조례를 한번 만들 때 정말 이것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조례시행을 하다보면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 자체가 완벽한 조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단을 만들 때에는 정말 이것은 앞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장단점만 할 것이 아니고 운영계획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억을 투자하면 얼마가 되고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고 기부금은 얼마를 받을 것이며 이런 종합적인 운영계획서도 없고 완벽한 조례도 아니라는데 왜 이 조례를 상정을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