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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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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의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일반안건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회기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한 회기는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9일간의 일정으로 1차 정례회 회기가 계획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10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내용 조정 및 질문순서 협의의 건을 처리한후 바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 10월 8일과 10월 9일 2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날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2002년 10월 10일 목요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를 하시게 되며 다음날 10월 11일 금요일과 10월 12일 토요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날 10월 13일은 일요일임으로 하루 휴회하며 다음날 2002년 10월 14일 월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처리하시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0월 15일 화요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또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정비조사결과 보고를 하여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위원장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어느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 17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같이 위원수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에서는 오진환 의원님 한분이, 총무위원회에서는 민태원 의원, 강순양 의원, 문희출 의원님등 세분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덕 의원, 전명환 의원, 박승희 의원님등 세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덕 위원님께서 전체의원 간담회시 결정한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신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총 7명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진환 의원님 한분이, 총무위원회에서 민태원 의원, 강순양 의원, 문희출 의원님등 세분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상덕 의원, 전명환 의원, 박승희 의원님등 세분의 의원님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임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누구를 출석시킬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누구를 출석시킨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시에는 관례에 보면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국·실·과·소장·관장·동장을 출석시켜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공무원의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실·과·소장·관장·동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