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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96회 제3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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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39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 부분에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이 국.실.과장 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 소속직원이 아닌 전문분야 교수라든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다른 부분에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기 부분이 당연직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 각실.과장 국장님들은 임기가 누락이 돼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돼있고 다른 부분에 405쪽에 보면 여기는 또 위원장이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조례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임기 부분이 삽입이 된 부분이 있고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임기가 명시돼있는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2년이 아닌 5년, 10년 근무하셨을 때는 어떤 방법이 또 부가적으로 첨부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여기 조례에 삽입을 안시킨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