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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96회 제4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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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다보면 주민들 생각에 같이 가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 생각과 아무리 같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징계라든가 불이익이 간단 말이예요. 어쩔 수 없이 성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야 되는데 실제 파악을 하든지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던지 할 때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러한 경우에 예외규정이나 포상조례에, 상벌조례니까. 좀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그렇지만 연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동안 쭉 획일적인 방법에서 조금 그런것도 개선점으로 연구대상이 돼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