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14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94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의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각종 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 회관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단서에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청사 등의 설계 기준표를 마련하였으며 제3항에 50억 이상 건물 신축시 적합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5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사회 및 문화공보 분야의 업종별 수수료를 보완정비하고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 관련 수수료의 신설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관련 일부 신고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신고 수수료를 공중위생관련 영업신고 수수료로 하고 보건사회관계 및 문화공보관계 관련 수수료를 변경하고 석유판매업관계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목별 수수료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8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필요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보건소 지역보건업무대행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업무대행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계약체결된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대행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893번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 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과 10월 11일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896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유사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각 통합대상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인원,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가·관계기관·단체 등의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7번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허가·신고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에서는 안전도 검사업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에 필요한 업무 절차 등을 정하며 안 제9조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9번 쓰레기 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사유로는 현재 각 동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무에 대해 민간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봉투 및 스티커 구입시의 구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민의행정을 추구코자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시기는 2003년 1월부터이며 사업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구입체계를 기존 동사무소 판매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방문판매로 즉, 수요자에게 직접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현재와 같은 추산적인 안이 아닌 정식위탁계약서를 마련하여 심의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쟁점사항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상덕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종량제봉투및스티커판매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민태원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 7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검사하여 작성한 의견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상기 의원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10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1천 740억 4천 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617억 3천 524만 9천원보다 7.6%인 123억 565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6천 571만 8천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74억 4천 512만원, 보조금 6억 4천 878만 4천원 등이 증가되어 총 96억 5천 962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4억 5천 348만 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6억 722만 8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5억 9천 304만 4천원, 민방위비에서 1천 571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9억 9천 14만 7천원 등 총 96억 5천 962만 2천원의 세출증가요인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에서 26억 4천 60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 10억원, 채무상환액 16억 4천 603만 2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총 26억 4천 603만 2천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예비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위탁교육비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동청사 신축 실시설계비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보건관리 및 통합보건사업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의 구 원창동사무실 시설정비비에 관한 사항, 재향군인회관 건립비에 관한 사항, 2001년도 국민기초수급비용 회수금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경계의 도로편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도출된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기획감사실의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7천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 복지행정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복지행정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 자립작업장 임차료 1억원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민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조례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사항 또는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지난 7월 22일 10명의 의원으로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27일 본 위원회의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실시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우리구의 조례전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각 조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도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 중 구정조정위원회의 매주1회 개최 원칙은 현실과 맞지 않아 월1회 개최 원칙으로 수정이 요구되며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제5조 중 “새마을 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로 수정이 요구되고 제7조 중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로 수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재무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10조제2항 중 강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제11조 중 “수강료는 과목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로 수정이 요구되고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야 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중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생략하고 시금고를 금고로 선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4조 중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하여 종합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김인두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