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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98회 제1총무위원회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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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필요한 사항인데 조례의 형식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지금 바로. 굳이 필요없는데 꼭 근거를 가지고 자문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상기 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가 지금 관람료가 무료란 말이예요. 유료의 성격이 있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문위원회가 설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지만 무료인데다가 제12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은 관리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자문위나 활성화하는데 검토가 돼야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5조, 제10조, 제12조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이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