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내용도 기히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혹시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