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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1본회의2010-10-22

김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남

황수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근종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개회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신하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최성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신하균 위원님께서 본인인 최성식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인인 최성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정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최성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00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난해 예산에 대한 종결과 사후 승인하는 뜻 외에도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예산집행에서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어제부터는 결산 전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되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은 2009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0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0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157억 1,539만 4,080원이며 수입은 4,228억 937만 5,146원, 지출은 3,596억 3,607만 968원으로 차인잔액 691억 7,330만 4,178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4억 3,251만 40원과 사고이월비 181억 9,103만 2,793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276만 2,481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4,699만 8,864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33억 766만 2,080원에 대하여 수입 4,158억 7,677만 5,252원, 지출 3,512억 6,977만 8,048원으로 차인잔액 646억 699만 7,204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4억 3,251만 40원과 사고이월 181억 9,103만 2,793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050만 8,684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294만 5,687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124억 773만 2,000원에 대하여 수입 129억 3,259만 9,894원, 지출 84억 6,629만 2,920원으로 그 차인잔액 45억 6,630만 6,974원은 다음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25만 3,797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4,405만 3,177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1,320만 9,000원에 대하여 수입 5억 4,657만 7,550원, 지출 4억 9,005만 8,290원으로 차인잔액 5,651만 9,26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2,315만 63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36만 8,63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8억 9,452만 3,000원에 대하여 수입 123억 8,602만 2,344원, 지출 78억 7,623만 4,63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910만 3,667원, 순세계잉여금 42억 1,068만 4,547원, 총 차인잔액 45억 978만 7,714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7억 8,428만 원 중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관리사업에 5억 4,06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사용은 총무과 공채 2명 대기자 실무수습 등에 38억 5,236만 4,000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된 사업비는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등 256억 2,354만 2,833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현재 95억 8,041만 6,024원, 당해연도 수입 72억 5,775만 7,049원, 지출액 63억 7,395만 6,610원으로 200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04억 6,421만 6,463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정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집행잔액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잔액조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되 국·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의 사용부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시에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현액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최성식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제가 보기에는 13%에 달하는데 일반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성식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집행률이 낮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에 기타보상금란에 보면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한 푼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라든가 부조리가 있다거나 해서 그것을 신고하신 고객님들께 최고 300만 원까지 집행을 하도록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전액 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약 1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요율을 보면 88%가 채 안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약 87.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는데 전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과장님?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저희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5년 연속 청렴 최우수 구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 구였습니다. 만약에 5년 이내에 한 건이라도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런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전년도에도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상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퍼센티지에 의해서 남겨두는 것입니까, 과장님?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축된 예산, 뭐 학문적인 용어로는 ‘redundancy’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상 준비되어있는 돈은 준비를 시켜놔야, 항상 발생되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에 포상금 지급 제도가 없으면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놔둬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조례에 있습니까, 과장님?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약 세 건 정도로 저희들이 만약을 위해서 해 놨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하면 최고 300만 원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그래서 세 건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해 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집행잔액 같은 것을 보면 세출예산 했을 때 집행잔액들이 부서별로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집안으로 말하면 비자금 식으로 이렇게 많이 놔두고 있는데 이게 행정감사 했을 때 우리 부위원장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놔뒀다가 필요할 때 상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일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다 세세하게 집행잔액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예산이 엄청, 숨어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이것 좀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산은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 결산을 할 때 가보면 예산금액이 부족했으면 사업이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해서 더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 회계연도 폐쇄하기 전에 결산추경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하면 연말에 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추계를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앞으로 집행될 것이다, 나머지는 그러면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비목에 계상을 해가지고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산추경 제도를 도입하면 금방 김영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그렇게 예산제도를 운영하시려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회를 한 번 더 개회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한 예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입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해봤나요, 과장님?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울산시, 지금의 울산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예산담당자를 할 적에 그때는 제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제도가 시행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관선 구청장 시절 또 예산의 의결권을 차상급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집행잔액이 4,200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을 계산해 보면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 올렸던 보상금 같은 것들 뭐 1,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10원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발생이 되고, 그래도 그것은 편성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그렇게 과다 계상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다 계상됐다 하는 것은 사업의 단가를 잘못 뽑아가지고 엄청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예상했는데 그 사업을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이 되지만 정상적으로 계상을 했고 집행을 하면서 10%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1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면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부서가 사업성이 있는 부서는 뭐 10%가 좀 더 남게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부서는 말 그대로 감사담당 부서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8개 부서 중 집행률이 최하위인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제일 저조한데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요청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방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구조를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인데 항목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우리 행정의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약 50만 6,000원이 남고요, 사무관리비 1,770여 만 원 편성을 해서 인쇄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고 하면서 남는 집행잔액이 약 105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남기 때문에 대략 10% 정도는 예산에서 절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남게 됩니다. 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을 해 주는 그런 신고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의 편성은 조례에 의해서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 놓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부서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잘 맞출 수가 없겠군요, 집행잔액을?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정확하게 예산 편성된 대로 딱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용도가 무엇이며 이것의 집행잔액이 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0원으로 맞추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잡다하게 들어가는 돈을 일일이 구분해서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손님한테 음료수 대접을 한다든가 이렇게 특정해서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소위 말하는 업무를 보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어떤 사업단위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잡다한 용도의 비용이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부서단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쓰기 편리하게, 공무원들이 쓰기에는 아주 쓰기 편리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굉장히 엄격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그러다보니까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를 않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업무시행이 잡비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제잡비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잡비를 갖다가 이렇게 제로로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거 뜯어 맞춘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손님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예산이 2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식대가 2만 4,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2만 원만 털고 4,000원은 제 돈 내듯이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끝의 단위가 0으로 떨어집니다. 대개 부족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느 부서보다도 차감 집행잔액이 제일 많기에 이게 참 예산을 잘 쓰셨구나 생각도 들고 또 일을 제일 많이 안 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림을 잘 한다는 것이 줄여서 쓸 수 있는 게 예산절감이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좋은 것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집행미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많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결산추경제를 시행을 하면 지금처럼 이런 사항은 잘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이 결산추경제라는 것은 언제 하냐면 익년도 당초예산 작업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는 11월 달 정도에 익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0년도 같으면 2011년도 당초예산이 들어갈 때 금년도 예산 추경예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집행 예정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을 해버리면 집행잔액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남는 자금은 결산추경을 해서 금액이 남으면 남는 재원을 가지고 타 용도로 그 해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납폐쇄기간 익년도 2월 28일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과거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 예산시스템은 계속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신하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3쪽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하신 사업이신가요?

최성식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와 연관이 됐던 분들 즉, 민원이라든가 이 행정과 접촉이 됐던 분들, 중랑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분을 대상으로 해서 1,229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설문지를 일대일로 개인면접을 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했고요 또 2011년도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어떠한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고, 격년제로 운행되는 사업이시고, 공무원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러면 격년제로 하셨을 때 보통 사용되는 예상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집행하시고 낙찰차액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좀 과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좀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이런 차액이 생긴 것인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계속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외주를 줘서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조사하는 항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조사 분야가 여성·청소년 복지분야하고 평생교육분야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분야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분야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분야를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혹시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어느 부서를 조사할 것인지를 만약에 정하신다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업무상 좀 어려우신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측정하는 것이나 서울시에서 측정하는 것이나 우리는 피측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우리 업무에도 활용을 하고 측정 받는 대상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청렴도라든가 이 서비스만족도라든가 이것이 사실 인센티브사업비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민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 구청을 이용하시는 구의 행정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는 민원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일반시스템화 되어 있는 제도적 민원, 예를 들면 제증명을 발급받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이런 것은 민원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부서 중에 민원관리부서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고 고충민원, 예를 들면 무슨 허가를 내 주십시오 했는데 안 됐다, 다시 그러면 이것을 재고해 달라 이런 민원, 이런 민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생활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나 없나, 이것이 주민살피미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고, 이것들이 주민 민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말로 하다보니까 똑같이 ‘민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좀 다릅니다. 그런 민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에 있어서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나머지 추진비나 포상금은 다 집행을 하셨는데 회의수당이 남았던 것은 이 위원회가 원래 계획하셨던 것보다 적게 열려서 아마 남았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우리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포상금 명목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어떠한 정말 중요한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께 드리는 포상금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관리에 대한 포상금은 우수부서 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주민신고 처리하는 것을 얼마나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부서별로 1년에 두 번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표창을 하고요, 민원심의위원회는 이 민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일단의 택지를 개발하자는 쪽 주민과 하지 말자는 쪽 주민이 경합되는 경우 그때 조정을 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없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하나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redundanc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과장님,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780만 원 돈 되는데 집행액이 한 330만 원 돈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예산액이 50%도 안 되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좀 덜 나갔고요, 특히나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고대상자분들한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동의서를 해 주시는 바람에 이게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정사무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또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예산과목 201 - 0200운영비로 편성이 500만 원 됐는데 집행은 137만 2,000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좀 과다하게 예산을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출이 50%도 안 되게 지금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등록에 대한 예산액을 이것은 나와 있는 돈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상을 하고 잡아놨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은 회의를 두 번 개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업무비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해 놓고 일은 말하자면 별로 안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가 연속 5년 동안 청렴도 1위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6년을 연속해서 달성하려면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무조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집행을 50%도 안 되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좀 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요, 이 활동비가 여기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 특정업무수행 활동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먼저 질의하신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단,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안 쓴 것 또 의원님들을 비롯한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집행이 좀 남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 때 아예 그것을 줄여가지고 잡아놓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비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월 8만 원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계상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의 예정 T/O, 그러니까 예정 정원을 22명으로 잡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말 예산작업을 할 때, 2009년도 당초예산이지요. 할 때 22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인원을 19명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원감축이 되고 인원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전 구 아니면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용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보충해서 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오랫동안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12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성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열람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돈을 주고 이것을 ‘이분들의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못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자가 몇 명이고 1인당 얼마가 들어가고 그 예산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측을 할 때 우리 등록대상자가 100명이다 하면 100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게 동의를 해 주면 이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동의를 해 줄 사람도 있고 안 해 줄 사람도 있는데 자꾸 과다하게 책정 안 했다 안 했다, 뭐라고 무슨 말씀 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500명이 대상 아닙니까, 예상 잡으신 것이?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신고의무제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가족수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이 이렇게 될 지는 참 그것을 추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어렵지요, 어려운데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너무나 맞지 않는 예측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에서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포상금 해서 900만 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직원들하고 부서에 포상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티지나 늘었습니까, 이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08년도 집행잔액조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100% 늘었어요. 2008년도 대비, 2008년도에 450만 원, 2009년도에 900만 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늘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100% 올려가지고 포상금을 줬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의 좋은 결과가 초래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가지고 내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습니다. 그 인센티브사업비가 옛날에는 내시를 해 주면서 10%는 경상경비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예산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산의 편성을 할 때 이런 포상금이 그 시행 이전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좀 올라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모범구, 2009년도에는 우수구가 됐습니다, 이 민원처리 파트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포상금을 많이 줬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이게 포상금도 많이 지급하면 좋지요. 저는 많이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보니 우리 중랑구 직원들의 사기가 얼마만큼 높아지고 어떤 좋은 효과가 났느냐 이런 질의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모범 구였는데 2009년도에는 그 업무에 한해서는 우수구가 됐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참 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13쪽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했는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기타 1억 5,387만 8,000원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제상 기타사항에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운영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에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소송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 이것도 한 개 과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5만 원의 아까 말씀드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사도 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것이 35만 원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월 8만 원의 특정업무수당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2명의 인원을 했는데 이 22명을 다 받지 못하고 19명뿐이라서 잔액이 305만 3,000여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또 사무관리비라고 그래가지고 사무를 보기 위한 식사도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따라서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집행하고 나서 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는 부서장이 제가 쓰고 있는 모바일폰이 월 3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또 모바일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금 그리고 직원들의 국내여비, 이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2만 원씩 해가지고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것도 또한 직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1,138만 원이 남았고 이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잘 알겠고요, 직원 20명에 월 8만 원이 된다, 176만 원, 35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여러 가지를 잡아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출내역은 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메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게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기타사항에 대해서.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기타사항은 모두 사본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서면제출 가능하시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례위원

오래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선 과장님.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보면 포상금이라는 그 제도가 어떨 때 이렇게 봐야 되고,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명세표를 보니까 중랑구청에 까치상부터 그런 분야에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2009년도는 지금 우리 중랑구가 우수구로 돼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포상금이 많이 늘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2010년도도 자치구 우수구로 지금 선정이 됐지요, 우리 중랑구가? 그러면 이번에도 포상금이 더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또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포상금 제도를 보면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아까 홍성욱 위원님도 배로 늘었다고, 100% 늘었다고 했는데 2,2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의 그 예산을 보니까 7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 배가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보면 이번에도 우수구로 돼서 더 많이 만약에 예산 T/O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또 세 배 더 껑충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선에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이 부서는 주로 하는 일이 직원들의 부조리나 비리를 막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채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조사나 감사를 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하는 그것을 하는 부서가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이기 때문에 포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껑충 뛰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신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옛날에도 포상은 했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 10%는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서 포상으로 사용을 해라, 90%는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본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돈이 일단 들어오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지 그렇게 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익년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포상금을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1년도에 사용이 됩니다. 일은 2010년에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았지만 사용은 2011년도에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혜택이 바로 가지만 그 어떠한 사업 분야, 서비스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부서는 작년에 벌어놓은 돈으로 포상을 해 줍니다. 전에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줬던 돈이고 현재에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익년도에 주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만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는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어떨 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2011년도에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2011년도에 가서 인센티브를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서비스 분야를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합니다. 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 고생해서 벌어온 돈이니까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부연설명 답이 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이 많은데요.

최성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다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 다음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제가 세 배로 300% 인상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중랑구가 우수구가 됐으니까 차기년도 예산도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산출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인센티브사업을 못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올 때에는 그 예산이 그러면 다시 축소가 되겠네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했던 포상금 제도가 1/3로 축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장이 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쓴 예산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비중이 어느 정도 격감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예산편성은, 인센티브사업비는 금년도에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포상은 익년도, 다음년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포상금 편성을 지금 합니다, 곧 11월 달에. 그러면 포상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2011년도 예산은 성립이 되는데 2011년도에 가서 인센티브로 평가를 우리가 못 받아서 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김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논의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쪽부터 2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예산을 잘 집행하셨는데 우리 예산의 집행률이 몇 프로인가요?

최성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일문일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액에 대한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93% 정도 됩니다.

신하균위원

네, 맞습니다. 집행률 적정선에서 참 잘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수혜 받는 단체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최성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4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네요. 수혜단체가 46개나 됩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낱낱이 설명해 주시기는 뭐하고, 수혜단체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분기준을 무엇으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 당초에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전년도의 활동실적 이런 것을 전체 인원 수, 회원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활동 수, 인원 수 이것을 기준한다는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 수혜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이 적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체에서, 지원받는 단체에서들 뭐 다들 많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다들 활동실적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고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 단체별로 집행 지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만족을 느끼는 단체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적 봉사단체나, 봉사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체들이 하나의 상술로 다 전락하고, 생존키 위해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다른 대안을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한다든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기존의 계획서대로 또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에 신청계획을 받아서 금년도 활동실적하고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향후에 이런 봉사단체들한테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8쪽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쓰셨네요. 하나는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절감, 하나는 낙찰차액, 어느 쪽에 얼마만큼씩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성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여러 가지 청사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수선비라든가 유지보수비에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여러 가지 공공요금, 에너지절약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절약은 저희가 여름철 에어컨 덜 켜기 한다든가 그다음에 절전, 소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유지보수 공사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된 그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저도 읽을 줄 알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집행잔액 7,400, 이 금액 사유가 옆에 ‘절감과 낙찰차액’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낙찰차액으로 생긴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절감부분인지 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금의 공사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은 일일이 보고드리기가 그렇고요,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면 가져, 다시 준비해서,

은승희위원

아니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표기를 하실 때 계산을 안 해 보시고 그냥 표기만 하십니까? 여기에 표기하실 때는 저희한테 답변하실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분만 해 주세요. 절감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 것이고 낙찰차액에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본 위원이 이 사항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실내온도가 상승해서 에어컨 사용을 줄이자’ 이것에 우리 본 청사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 질의 들으시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이 현재 2009년도에 이만큼 절약을 한 금액하고 본 위원이 다음 연도하고 올해 사용한 여름철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여기에 표기하실 만큼 에너지 절감으로 이게 과연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구분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통계가 안 나와 있다니까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야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어떻게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기 절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해서 추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결산보고를 하거나 할 때는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실 때는 여기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옆에 표기를 안 하셨잖아요. 여기 표기하실 때는 ‘아, 이 7,480만 원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집행해서 잔액으로 남은거구나! 에너지 절감으로 하셨다면 저희가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표기를 하셨으면서 거기에 답변준비가 안 되셨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최성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19쪽에 구청 중앙광장 조성이 시행이 되지 못했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예산 미편성하고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아직 필요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지 않아서 실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예산편성이 자체 설계비만 편성이 됐고요, 공사금액이 한 7억 8,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실제 공사는 안 된 부분이고요, 설계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잔액은 2010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이만큼 남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설계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약 50% 조금 더 되게 설계비가 들었네요. 설계비 책정,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50% 가량을 더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명시이월도 되지 않은 집행잔액의 사업 처음 책정금액을 그러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는, 저희는 사실 총무과에는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추산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냈고, 전체 공사금액이 7억 8,000에 설계의 금액 약 10% 정도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일을 쭉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참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한데 공통적인 것은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안 하세요. 행정 쪽만 일을 하시고 건설은 잘 몰라서 설계비를 대충하셨다, 건설관리과에 좀 물어보셔서 하시지, 이거 1,000만 원 정도 금액 그냥 잡아놨다가 사용 못 하신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하고 총 공사금액에서 10% 정도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이 금액을 책정했는데 설계비가 이 정도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는 못하고 추산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무려 배 가까이나 책정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그쪽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성식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에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21쪽에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사업하신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은 거의 한 99.9% 집행이 되셨네요. 시기를 좀 일찍 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다 하신 건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오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6,500만 원 중에서 지금,

은승희위원

4,327만 1,000원 잡혀서 4,327만 510원 집행하셨고 490원 남으셨네요. 21쪽입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4,327만 1,000원에서 저희가 유관기관 연수 관련해서 4,327만 510원이 집행되어서 490원이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관기관이라면 그것도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겠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공디자인 관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연수에 관련분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포함이 되어서 갔다 온 것이 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녀오신 시기가 언제였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6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신종플루 전에.

은승희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집행이 다 된 건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산 잡혀 있으니까 다녀오신 건지 그 질의드린 거였어요,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가장 큰 업무라면 아마 22쪽부터 나와 있는 인력운영비 사업이 아마 가장 큰 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상임 소관위에서 또 검사를 쭉 해오고 오늘에까지 이렇게 보면 현원과 정원 차이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현원으로서 보충이 되지 못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정원기준에 맞춰 예산책정은 해서 이 많은 금액을 다른 사업을 못 하게끔 묶어놓는 어떠한 기본이 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논의들 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현원이 많이 좀 차이가 있을 때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행안부 지자체 기본지침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전체 총 정원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부서별로 인원수급이 많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직, 요즘 엄청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서별로 애로가 있어서 충원이 안 되는 실정이고 서울시에서 인력충원을 하더라도 교육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인력수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현원 유지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력부족에 따른 애로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출산으로 인한 공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결원이 생긴 부분은 어느 조직에나 있을 거예요. 결원이 생기는 원인분석을 잘 하셔서, 방금 답변도 물론 하셨지만 빨리 보충을 하시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지만 또 알고 보면 나름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그때마다 기간제나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얼마만큼 남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행정의 어떠한 실수가 온다거나 기타 여파가 오는 것은 더 큰 파급의 어떤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히 정원을 줄이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자리가 없어지면 늘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는 빨리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 정말 필요한 인재를 각 부서에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모색을 하셔서 내년도 결산하실 때는 남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구민회관 지출서보다는 수입을 먼저 묻고 지출로 가겠습니다. 구민회관 임대료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수입 항목에 무엇 무엇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 항목별로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임대료 중에서 식당 임대료하고 결혼 예약관계, 자판기, 사무실 임대료가 각 단체별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연극협회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은 변동사항 없나요, 현재?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임대료 내에 건물임대만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요금 모두가 전체 포함되어서 수입으로 관리비로 잡는 건지, 그러니까 수입 잡는 항목이 뭡니까? 관리비로 잡습니까, 건물 임대료로 잡습니까, 아니면 공공요금 구분해서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건물임대료만 연간 계산해서 임대로 하고요, 매월 발생되는 공공요금은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공공요금은 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에 대한 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2009년도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어디에 전기료나 잡수입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세무과의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김근종위원

아,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임대료를 받는 건물임대료만 국한한 부분이고, 타 부서에서 그러면 공공요금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건물임대료 따로 하고요, 세입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쓰는 양에 따라서 세무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세무과에서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거기서 받아서 세무과 기타 잡수입 계좌로 불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임대가 되어 있는 데는 전체 공공요금을 따로 지금 세외수입으로 다달이 월별로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21쪽에 상시학습체제에 대해서 사이버 위탁교육 집행잔액 내역의 집행액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위탁교육하고 자체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 전체적으로 사이버위탁교육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교육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금액 중에서 총 비용 중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일단 여기 496만 5,040원은 전체 금액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 사이버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집행잔액 주요내역서에는 설명을 ‘사이버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라고만 간단명료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2009년도의 사업설명서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러면 결산을 보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서로 간에 어렵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냥 이렇게 보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무관리비라고 그랬거든요. 사무관리비에 3억 7,3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내역서에 보면 사이버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적 경상보조나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설명을 받으면 좋겠는데, ‘위탁교육비’ 그래서 ‘잔액’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지 마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심으로 해서 두 마디 세 마디 물어볼 것도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위탁교육이라는 것은 민간적 경상보조로 지원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위탁교육에 대한 사후관리가 얼마큼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간단하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은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이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교육비 중에서 집행된 건데요, 어쨌든 사이버위탁교육비로 표기를 한 부분은 저희도 단순하게 표기하는 난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고요, 위탁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위탁교육기간이라든가 사후에 주기적으로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고 관리도 지금 하고 있어서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도 관리가 되어 있는 건 그건,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나름대로의 성과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탁교육이라든가 하고 나서 저희가 교육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도 만들고 해서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성과가, 좋은 성과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감사성의 결산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집행이 사무관리비로 3억 7,300만 원이라는 돈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막대한 돈을 사이버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얼마가 지출된 건지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또 사이버교육을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언제 자체 감사나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생각한 만큼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본 결과 좀 괜찮았다 라는 것쯤은 이런 자리에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09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분야별로 핵심가치라든가 리더십, 직무전문교육, 글로벌, 기타 취미교실까지 프로그램을 해서 32개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있고요, 2009년에만 저희 총 연인원 6,345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자체교육도 그렇고 위탁교육도 그렇고 교육효과로서는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직원들한테도 많은 효과를 얻고 있고 앞으로도 충족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같은 21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직원휴양소가 몇 년도부터, 임대입니까 아니면 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최성식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는 1999년도부터 저희가 콘도회원권 수를 구입하기 시작해서 1999년도에 최초에 1개를 구입했고요, 그렇게 중간에 2000년도 쭉 해서 2005년도부터 연도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총 46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직원들한테 연 6박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46개 구좌라는 말은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회원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회원권이 지금 어디어디에 회원권이 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회원권은 46개 구좌 중에서 대명이 18개고요, 한화가 14개, M캐슬이 6개, 용평 4개, 일성 2개, 금호 2개 이렇게 해서 46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원권이라고 하는 건데 46개 구좌를 우리 중랑구에서 구 직원들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타 기관의 기관장이나 그 이하 직원들까지 이용하는 어떤 혜택적인 것이 있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순수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고요, 타 기관, 주민들한테는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내부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2009년도의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2009년도에 객실 사용된 숫자가 총 연인원 1,171명에 2,353박입니다, 박 수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근종위원

몇 명이 이용을 했냐고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1,171명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 행사 때나 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개인적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체로 가는 경우가 있었겠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가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에서 MT를 가고 하더라도 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부서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에 따른 회원권에 대한 부대비용이랄지 어떤 경비가 따르지 않나요, 항상 지출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했을 때 개인부담은 없고요, 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콘도회원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실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그다음에 단지 저희가 주말하고 주중 다르게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만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서면 서류로 자세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좀 양해하시고, 김정례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권용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보면 기타로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총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억 3,750만 원이 쓰이는 용도와 그다음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른 기관 운영장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750만 원 중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세 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요, 주요내역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주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민 유관기관 업무협의하고 간담회 그다음에 경조사비, 직원들, 기타 경비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이쪽의 기관운영비에서는 경조사비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개인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개인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경조사비까지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 않은데 다시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안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은 경조사비까지 집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얼마씩인지 왜 말씀은 안 해 주십니까, 금액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정례위원

구청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 부구청장님은 얼마.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 1억 3,750 중에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810만 원이고요,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610만 원 다음에 행정국장님은 33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얼마 전 4대 일간지에 저희 중랑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랑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상향으로 선정돼 있다고 몇 해 전에 제가 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5개 구 행안부 지침이면 일괄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총액은 아마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구별로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 수, 인구 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례위원

아니, 지난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쯤에 중랑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상향으로 거의 몇 번째 안 꼽힐 정도로 선정이 돼 있다고 그것이 4대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수 이런 것에 배분한다면 그것하고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된 총액은 인구수에 따라서 증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편성할 수는 없고요, 4대 일간지에 나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아마 집행률을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뭐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 행안부 지침에 이 자료가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5개 구의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함께 그다음에 차감 내역도 옆의 비고란에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원활한 노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원이 몇 명이나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성식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정업무추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상용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과 우리 집행부하고 상호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유지를 위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들 말씀하셔서 저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9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2억 5,199만 6,000원이 편성 돼가지고 1억 8,360만 9,800원이 지출됐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가 유지비, 유지비면 유류도 포함되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해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하실 것인지?

최성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당초 예산에 2억 5,1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유는 일단 저희 차량이 대체취득을 예산요건으로 해서 좀 많이 부족하게, 못 했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지금 차량 소요 내구연수를 볼 때 한 6년에서 8년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당장 현재 한 11대 정도를 대체 취득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 2009년도 역시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지비를 과다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수리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편성이 됐고요, 어쨌든 그런 잔액으로 인해서 2010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공공운영비를 15%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 절감한 부분도 있고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기보다는 노후한 차량이 많아서 많이 편성을 했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접근이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나, 그렇다면 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어느 하나 분야별로 따져보면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이 유류를 줄였을 수 있을까 이래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닌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차량노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차량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 주시고 행정업무 하시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과다편성이라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 주셔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4쪽부터 3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릴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집행액이 예산에서 몇 프로지요?

최성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 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의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집행률은 96%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96%입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정하게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몇 프로 집행이 됐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퍼센티지로 봐서는 82%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신하균위원

82%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럼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용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전체 냉·난방기를 전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등유나 경유로 냉·난방을 했는데 각 동에 냉·난방기를 전기로 교체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절약됐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본 위원이 많이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요, 집행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억 8,000만 원 돈 지출되었는데 이 시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 접수에 의해서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최성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운영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질문요지가,

신하균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신청접수에 의해서 이걸 설치해 주는 것인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CCTV 설치에 관한 것은 중랑경찰서에 범죄발생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로 해가지고 어느 동에 어느 구역에 많이 됐는가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했고 또한 각 동에 필요한 사항에서 건의 들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10개 내외 정도로 각 동별로 배분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율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추가로 두세 개가 더 설치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4쪽에 유휴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청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셨던 청사는 어디하고 어디시지요?

최성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복잡한데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2007년도 11월에 통폐합에 따른 그래서 동이 새로 된 데는 10억 그리고 통합 동은 2억, 폐지 동은 10억 해서 서울시에서 48억 원을 우리가 교부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쭉 집행된 사항이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에 22억 9,000으로 리모델링하신 청사가 어디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2009년이요?

은승희위원

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구 면목8동 청사를 용마문화복지센터로 하였고요, 또 구 중화2동을 중화복지센터 또 구 망우2동을 망우청소년독서실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세 곳에 리모델링을 하신 것이네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옆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도서 구입은 리모델링 한 곳에 어린이마을문고를 설치하시고 거기에 도서를 구입해 주시기 위해서 집행하신 사업금액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중화문화복지센터에다가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화복지센터에 어린이문고를 설립하시게 된 것은 어떤 취지하에 설립을 하시게 된 것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중화2동 청사를 중화문화복지센터로 하면서 기존의 1, 2층은 유아원이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3층에 어린이문고라든가 또 4, 5층에는 그 동에서 관할하는 업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항은 주민의견과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검토 후에 그 건물에 어린이문고를 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사업을 실행하신 것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어린이문고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방문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린이문고 바로 옆을 어떤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면적관계로 해서 놀이터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아래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원에서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바로 벽 하나 옆에는 책을 갖다 놓고 조용히 책을 읽으라고 만들어놓으셨어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용한 독서실에 바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하면서도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런 요청사항이 왔고 여러 가지 과에서 협의한 결과, 그런데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노인지회가 지금 곧 이사, 그래서 우리가 중화복지센터 어린이 유아원에 따른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그 놀이시설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이전을 하면 그쪽으로 해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고 옆에 놀이터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유아원 놀이시설 기준 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된 행정이라고 보지 않으신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사항에서는 유치원 면적을 놀이시설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법적 면적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었고 그것은 추후 우리가 노인회관이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시설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써야 되겠다, 또 지하실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장난감 대여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지금 우리가 중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2억의 예산 중에 세 곳의 리모델링을 하셨고 또 2,000만 원을 투입을 하셔서 어린이 도서문고를 마련해 주셨어요. 한 곳에 약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어린이문고를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장소가 적정치 않다는 판단 하에도 만드셨어요. 옮기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옮기실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가서 자원봉사 하실 건가요, 또 아니면 예산을 집행을 하실 건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큰 예산은 없이, 완전히 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도 우리가 조정하도록, 지금 지하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큰 예산만 예산은 아니지요,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조용한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문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아원이 들어옴으로써 놀이시설 법적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미 집행된 사업,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집행하실 때 이렇게 적정치 않은 곳인 줄 알면서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뻔히 잘못된 것을 옮겨야 되는 이런 것은 인력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복합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그곳 한 곳만을 지적했지만 저희가 지금 업무상으로 보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줄 알면서도 집행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소 과감하게 예산집행을 좀 미루더라도 적정한 곳을 찾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특히나 우리 행정국에서는 더군다나 전체적인 예산을 많이 뭐 우리 공무원 인건비부터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서인데 이렇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잘못된 줄 알고 했습니다.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반복되기에는 우리 자세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옳지 않은 행정이라면 좀 기한을 미루더라도 적정한 곳에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는 장소가 정해져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사항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1, 2층에 유아원은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유아원이 들어오면 유아원에 대한 기본 법적면적은 지켜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문고를 설치하면서도, 위원님 말씀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책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데로 하고 공간은 사실 뒤쪽으로 많이 뒀습니다,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방음도 어느 정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유아원이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그 옆에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점차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건축과에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어린이 유아원에 대한 법적면적은 있어야 되겠고 유아원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애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뭐, 현재 저희도 그래서 몇 번을 가봤지만 거기가 그렇게 시끄러운 곳은 아닙니다. 통로도 따로 돼 있고 해서 방음장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끄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풀공놀이방이 있고 아이들 놀이방이 있는데 바로 그 벽 하나 옆에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골라서 읽을 장소를 마련을 했는데 아이들이 놀이공간에 없을 때는 당연히 조용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아이들이 그 놀이방에 적정인원이 들어가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을 때 소음측정을 하셔야지 방이 비어있을 때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비어있을 때가 아니라요, 애들이 저것을 해서 방음을 어느 정도 저희도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조처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런 변명성 발언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행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린이 도서문고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랑구립도서관하고 연계돼서 거기서 구연동화도 하는 행사도 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도서실 자체 내에서 중랑정보도서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나와서 아이들 몇 명을 놓고 그 공간에서 구연동화도 하고 책도 읽어 주고 강사 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공간도 한 공간 내줘야 되지요? 그러면 책 조용히 읽는 애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퉁이 모퉁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잘된 행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놀이방 하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법적면적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린이문고를 나중에 넣으셨어야지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넣지 말고 어린이문고를 하시든지. 그 사업을 다 계획을 세워서 끼워 넣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지금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2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문고를 만들려고 하시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제 얘기가 틀리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지만 분명히 과장님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 다행스럽게도 그 옆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다시 그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 서계신 것이고 저는 나아지는 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방향을 도모하고자 여기서 지금 우리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자꾸 그렇게 답변한 마시면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 제가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알아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마지막 답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집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동에 또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이 청사와 같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꼭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성식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25쪽 아래에 직원 근무복 제작사업비가 있네요. 그래서 동 근무직원 근무복 제작 집행잔액이 있는데 근무복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한 번 제작하면 어디 선까지 제작을 하시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제작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복이나 동 근부목은 동사무소 직원 또 민원실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2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복이 남자 분이 보통 1년에 131명, 여자가 114명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복도 남자가 140명, 여자가 131명 기준으로 해서 2년을 기준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근무복을 교환해 줘야 되는 직원에 해당되는 것만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마다 교체를 해 주는데,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교체라고요.

은승희위원

전체적으로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131명이 다 지금 이것이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직원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나 민원근무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분들 것만 제작하신 거라고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원래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600여만 원이 남았으면 약 10%가 남은 것인데 항상 그 금액이 잡혀서 집행이 되면 처음에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 좀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셨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남게 되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었나요, 2009년도에?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무복은 저희가 2년에 할 때마다 남자, 여자 각각 업체가 한 열 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고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르는데 한 10% 정도 우리가 업자들 경쟁해서 10% 정도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 저걸로 인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년마다 항상 이 정도 잡으셔서 항상 10% 정도 깎아서 이렇게 남겨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10% 깎은 금액을 지금 책정해서 그 금액에서 또 2년 후에 10%를 DC를 받으신 것인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하복인 경우에 남자가 와이셔츠니까 두 벌에 5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12만 6,000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열 개 업체가 가져올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좀 틀려요. 고급스러운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는 보통,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했을 경우에는 한 10% 정도 싼 업체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옷마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통장수당, 반장보상품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통장수당과 반장보상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보상하겠다고 책정이 이미 되어 있고 통장들에게 나가는 것도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집행하실 금액하고 가깝게 하신다고 본 위원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특별하게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통장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말에 537개 통입니다. 2009년도에 오면서 5개 통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통장하고 반장들 집행잔액이 532개 통으로 통합돼서 5개 통이 적어짐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통합이 됐는데 200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면 모르고 2007년도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세우셨다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2009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파트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동 사정에 따라서 통합이 된 사항입니다. 5개 통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를 우리 각 자치센터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내시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고 내려 보내십니까, 수당에 대해서? 또 반장보상품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냥 건수를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내려보내십니까 아니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별 통장수요라든가 현황을 파악해서 분기별로 수당이나 여비를 내려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통장, 반장 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실수령 확인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통장,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못 본 이유가 계좌이체를 시켜 줍니다, 지금은 통장들한테.

은승희위원

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계좌이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참석유무를 사인하는 것이지 통장들에게는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연히 동 자치센터를 믿고 그곳에서 ‘몇 분 참석하셨다. 얼마의 수당이 필요하다.’ 보고를 받고 주실 거예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감사할 의무도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책임은 없으신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전체 정산하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고만 받으시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나요, 그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은 통·반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말에는 동별 비교평가를 하면서 각 실·과에 또 재무과나 뭐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동 실적평가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들이 결산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각 동에 나가서 각 자치센터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말씀도 하셨겠지만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그것을 파악하셨을지 못 하셨을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감사 다녀와서 내린 결론은 통장님들께서 당신의 본분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시고 수당만 수령해 가신다는 결론밖에 추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통장님들이 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내려 보내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참석하시고 받아 가셔야 할 수당에 다른 분이 이서를 하시고 받아 가시는 서명대필이 확연히 눈에 띄는 그러한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다른 데서 얘기하는 철밥통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도 많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지만 감사한 것 대신 그분들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서류만 작성을 해 놓고 나머지는 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비록 적지만 수당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편법적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또 현장에서 저보다 더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직접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신 것 잊지 마시고요, 현장에 가셔서 꼭 체크하시고 우리 주민들께 그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로 통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대리 가족분이 출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은 차라리 통장명의를 바꾸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조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통장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2년으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임기가 2년입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최성식위원장

연임은 몇 번 연임이 가능합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장

그런데 통장 임기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수차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기 2년, 연임 한 번 이렇게 전부 다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최성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또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년 임기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년에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개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지금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임을 하는데 열심히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위임하는데 그것을 그만 두게 하기도 동장, 추천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요, 진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통장님에 대해서는, 반장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따른 저기는 없지만 통장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매년 우리가 보상품이나 여러 가지 수당 줄 때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또 명심해서 듣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최성식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그 통장 임기, 연임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조정할 의사가 있는가를요?

최성식위원장

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자르기는 여러 가지 주민여론과 또 각 동에 나가신 지역유지분과 여러 가지로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최성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4쪽에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보면 401 - 01 시설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현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4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한 1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비는 신하균 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냉·난방기를 경유로 쓰다가 전기로 바뀌는 바람에 많은 예산절감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405 - 01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동청사 및 관상복합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4억 1,600만 원 정도를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3억 9,500만 원 해서 2,1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주로 우리가 동청사 민원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동청사를 전반적으로 환경보수를 하면서 민원대를 할 때 우리가 조달요청을 할 때에는 보통 7%에서 10% 정도 낙찰 감액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경우에 한 7, 8%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나 그런 민원대를 교체했습니까,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11개 동 민원실을 개·보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방수 긴급한 사항을 보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지금 16개 동인데 11개 동 민원실을 교체했으면 나머지 6개 동은 안 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11개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했고요, 면목5동은 2005년도에 했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4개 동을 했습니다. 면목본동, 면목3·8동, 중화2동, 망우2동 4개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한 민원대는 쓸 만하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6쪽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5,150만 원 정도 예산액이 들었고 집행액은 1억 4,000 들었는데 지금 우리 청년실업이라든지 그런 직장 때문에 다들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돈은 좀 남기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다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용을 좀 하시지 왜 다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대학생은 여름, 겨울 해가지고 50명씩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김영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00명을 아르바이트 학생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100명, 겨울방학에 100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50명씩 하다가. 그런데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합격을 하고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취소한 사람은 우리가 다시 추첨을 해서 했고 이게 보름 동안 하다가 중간에 포기 한 사람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거나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가 100명을 뽑았을 때는 100명을 뽑아서 10명이 포기를 했으면 10명을 추가시켜줬는데 이게 한 보름이 지나서 중도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뽑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예산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그래가지고 민간위탁금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성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는 중랑경찰서에 112신고대가 있고요, 또 면목2치안센터에 267대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 267개 정도 방범 CCTV가 있는데요, 거기에 면목2치안센터에 지금 26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경찰관 3명하고 또 우리가 용역을 주는 직원 6명이 24시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녹화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그래서 경찰 3명 또 민간인 용역업체 6명 해서 9명이 24시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용역회사 직원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CCTV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보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직원을 경찰관은 공무원이라고 치지만 용역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떠한 검증에 의해서 우리 용역직원을 선정하시는지, 지금 보통 우리 매스컴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관내업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은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 자격을 경비업법 10조에서 경비업 결격사유나 병역을 필한 자, 또 25세에서 45세 미만 또 마지막으로는 신원상 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경찰서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 통과가 되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만전을 좀 기해가지고 이러한 사회 이슈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청사 간단하게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계장님 계시더만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키포인트는 그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 말씀 같은데. 현재 이의재결로 인해서 3차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보상은 토지 7건, 건물 6건, 영업용 6건, 인상분이 7,600만 원이지요.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이게 끝나면 10월 15일 날 해서 이의재결이 3차 보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10월 26일 날 공탁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탁예정을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문에는 전문가가 나서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10월 26일 날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결산이지만 그때 추경 때에 했던 것, 올해 추가로 해 드렸던 것은 그것은 지금 계획 차질 없이 그러면 그것까지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 탈 없겠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나중에 따로 제가 서류상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현재 그 보상가가 3차 보상하는 데도 높이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판결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좀 화가 나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야 공탁에 따른 3차 보상 이의재결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에서 아까 김영숙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는 10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컴퓨터 추첨을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치센터든지 봉사할 인력이 굉장히 손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봉사요?

신하균위원

네, 봉사인력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 하나 하겠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뭔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찾을 때는 이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첨제이고 컴퓨터 추첨제 해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한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봉사자들이 현재 봉사점수 평가점수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준해가지고서는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르바이트 대학생, 관내에 거주하는 아르바이트 현 대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보통 30배 정도가 옵니다. 50명을 뽑으면 1,500명가량 옵니다. 그래서 30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젊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으로 컴퓨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혜를 좀, 먼저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하균위원

특혜가 아닙니다. 봉사점수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듯이 이런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봉사를 하면 서로가 부모든 자식이든 긍지를, 지금 어느 가정이든지 봉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건의해 드렸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영세 저소득 가정의 몇 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또 추첨을 합니다. 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또 본인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사항은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4쪽부터 3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8개 부서 중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데 집행률이 총 몇 프로지요?

최성식위원장

기획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집행률이 90% 정도 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90%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57억 9,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이 23억 3,000만 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4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차지하는 것은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32억 4,360만 원 남았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당초에 저희 예비비가 37억 8,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억 4,000만 원을 청소환경과 환경미화원 임금 및 수당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기획홍보과의 본예산이 3,002억 정도 되지요?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1,0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내역을 항목별로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1,000억이 어느 부분의 1,000억이지요?

김영숙위원

어느 항목에 1,000억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 예산현액 보면 본예산은 3,002억 원인데 여기 예산현액에 보면 4,033억 정도 되는데,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결산서 27쪽을 보시면 그 전면에 전년도 예산안이 3,700억인데 그중에서 329억이 증가돼서 4,330억이 현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약 329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돼가지고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증가된 부분을 항목별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그 내용이 사고된 사고이월분하고 명시된 이월분을 합쳐서 329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사고이월분이 뭡니까, 국장님?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다든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 그것이 후년도 당해 연도 그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예산운영의 한 방침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 월동기에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서 받아놓고, 시행방침을 받아놓고 다음 연도까지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별 홍보사업에 구청 1층 로비에 디지털게시판 및 멀티비전 설치 집행이 있는데요, 1억 5,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단지 멀티비전하고 MBN 우리 인터넷방송 청내하고 연결되는 어떤 장비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멀티비전 화면 자체만 벽에 걸린 벽걸이용의 그 기계만 설치를 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전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근종위원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대형 184인치 멀티비전은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계약이 1억 4,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약 9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 일반회계에 보면 기획홍보과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5,100만 원 가량이 있는데요, 5,100만 원 정도의 미발생 원인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식지 발간에 따른 낙찰차액, 주로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낙찰차액이 아닌데요, 여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5,100만 원 가량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절감한 부분도 물론 사항별로 조금씩 있으신가 모르지만 여기 예산절감란에는 하나도 표기를 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홍보과에는 대부분이 행사성이 아니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연례적으로 계획된 부분이 조금 포함된 것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못지않게. 그래서 이런 미발생된 부분을 기획홍보과에서 발생이 되면 다른 부서는 좀 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짜는,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만큼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미발생 이유가 뭡니까, 5,100만 원에 대해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미발생 잔액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차액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등이 있는데 위원회를 연 4회를 해야 되는데 2회 정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 미개최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외주로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자체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사유 미발생으로 돼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란에 낙찰차액 등이라고 해서 1억 6,700만 원이 이미 있어요, 그 난에. 그런데 자꾸 낙찰차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낙찰차액이 5,100만 원에 들어가 있고 1억 6,700만 원의 낙찰차액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앞에 17쪽은 제가 못 봐가지고 저희 집행액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5,100만 원은 저희 총 예산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곤란하고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등을 소집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계획 홍보책자 제작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선거 관련해가지고 홍보책자를 선거법 관련해서 제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제작 발간을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설명을 하실 때에 자꾸 위원들이, 다른 과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이야기를 위원들이 많이 하게끔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설명을, 우리도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17쪽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5,100만 원 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그래가지고 1억 6,700만 원 이렇게 적어놓고 또 설명하실 때는 여기 예산절감란에는 하나도 표시 안 해 놓고 예산절감하고 등등 이렇게 또 설명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낙찰차액이 된 것인지 불분명해서 내가 자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자꾸 기획홍보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나 전체 취합해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는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리고 자꾸 감사과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앞으로 계약심사제도랄까 뭐 이런 것을 자꾸 미래의 발전적인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일환으로써 많은 것을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치별 경쟁적으로 나올 것인데 우리 기획홍보과도, 중랑구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구에는 민간경상보조랄지 민간 어떤 보조랄지 이런 것은 모두가 좀 없앨 것은 없애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는 행사성이 그만그만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쪼개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문화적인 것도 좋지만 예산을 짤 때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무슨 예산만 짜지 특별한 편성에 대한 어떤 깊은 관여도가 실질적으로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기획홍보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힘을 실어서 앞으로 이것을 거꾸로 기획홍보과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에 업무추진비도 정말 사업별로 차등화시켜서 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냥 전체 예를 들어 과에 초과 얼마 업무추진비로 해서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를 균등 배분할 것이 아니라 사항별로 사업별로 가면 갈수록 섬세하게 업무추진비나 모든 사항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기획홍보과가 힘을 가져가지고 요구를 거꾸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줄 데에는 많이 주고 적게 주어야 될 데는 적게 줘서 차등화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냥 요구한 대로 이게 전체적인 액수만 맞추어가는 쪽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도 이렇게 우리도 가면 갈수록 각 부서별로 하고 해야 되겠지만 예산도 한 달 후에는 다루겠지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미리 드린 거예요, 이 좌석에서 뭐 이야기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모든 것이 감사 성격에서 감사과에서 정리 정돈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수의계약부분도 지금 복지건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기하급수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이 지금 증가됐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속적인 사업인데도 수의계약이 이렇게 쪼개져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물품구입도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전체 한 날 정시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포괄적으로 구입을 했다면 이것은 또 쪼개가지고 의자는 의자대로 따로 구입하고 책상은 책상대로 따로 구입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 행정이라는 것이 연초에 예산집행을 하면 그 시간대별로 그 물품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획홍보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제는 힘을 거꾸로 가져서 거꾸로 업무추진비나 모든 예산이 내가 깎아라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균등배분, 차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과에서 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요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데 부서별로 사업별로 성격이나 업무성격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하여튼 기획홍보과에서 얼마만큼 예산 부분을 치밀하게 짜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하나가 발생되고 각 부서에서 계약부분이랄지 행사성이 있을 때 얼마만큼 절감을 하느냐 의지에 따라서 절감이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절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중랑구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절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홍보과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다음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에 조금 의견을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벽의 메아리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부터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