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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16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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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규정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겁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