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많은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가급적 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하였다가 감사 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 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하균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보고 할 해당 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