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9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2-16

이구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한 군데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소유권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한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그, 그러니까 시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혹시 맞교환 같은 형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 그랬을 때에는 도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묶여 있어서 그분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도 혹시 시유지랑 교환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사유지이긴 한데 공익이 우선돼야 되는 건 맞다.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에 있어서도 권리가 보존이 돼야 된다. 라는, 보호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 또한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목포시의 그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가 다 다시 원래의 그 사유권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물론 아니죠.

현재 그런 곳이 워낙 많을 것이기 때문에. 뭐 현재 100% 돼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의 어떤 방침을 뒀을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의 재산도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이 있을 거다. - 그랬을 때에는 어떤 시유지에 있어서도 활용이 이런 방향으로도 조금은 방향을 좀 바꿔서 활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유지들 전반적으로 다 모아서 어떤 기획관리 쪽에서 이걸 다 보시고 이것이 시유지하고 어떻게 좀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