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인두 의원 발언

1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9

김인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감사 기관장의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장이 대표로 하여 일괄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시고 부구청장,실·국·과·소·관·동장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