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 올랐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정작 먹어야 될 급식비는 1,500원에 산정해 놓고 우리 1,1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데 3천원이에요. 그 학생들이 적은 서산초등학교는 8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1,500원씩 예를 들어서 신흥초등학교나 큰 초등학교 1,500명, 2,000명 있는 학교는 1,500원이어도 어쩌면 가능할 수 도 있겠지요. 학생수가 적은 데는 1,500원 갖고 과장님 가능합니까? 물론 아까 깜짝 놀랐네요,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따져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급식의 주체는 물론 맞습니다. 교육청이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민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커가는 아이들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우리는 안 따져 봤습니다. 이것은 좀 너무나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