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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9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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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고, 전라남도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아직 이 생산품 우선구매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아직은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목포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또한 장애인시설들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질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고요. - 일단 목포시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는 장애인 생산판매시설은 없습니다. 전라남도에 지금 되어 있는 생산품 판매시설은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지금 생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명도자립센터, 소망자립센터, 그리고 광명자립작업장, 예손자립원, 여성장애인 나눔회,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물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생산되어지는 품목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하고 계시는 장애인 수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좀더 장애인재활시설에서도 더 많은 품목, 그리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조성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