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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17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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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의미에서 보면요 5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는데, 2항에 보면 강남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해임한 다.

그랬는데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같은 뜻이라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설명하신 단원의 자격은 그런 특수직 때문에 타구사람도 할 수 있다 치면 단원이 해임안에서 들어간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경우는 장 같은 경우요, 단장이라든지 회장 이러신 분들이 해임사유처럼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썽이 되는 단체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임의 2항에 강남구 이외로 갔을 때 해임한다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원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누구라도 이거 확실히 해야지 이것 때문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말썽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 제가 집어서 못하겠지만 강남구 단체 중에서도 이사 가고도 주소를 여기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어디로 옮겨놓고 하고 또 이래서 말썽이 돼서 서로 싸움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좀 이렇게 제 의견이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고 또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임건의안에서 이사간 경우에도 구청장이 인정하면 둔다 하는 경우, 아까 그 단원의 자격은 특수직 때문에 둔다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해임하는 경우에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