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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6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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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입찰 낙찰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용어에 대해서 아마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사업을 하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00으로 정해 놓고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경쟁입찰을 해서 최소의 가격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많이 절약될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공사로 얘기하면 부실공사, 자재로 얘기하면 저가로 입찰된 자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떨어지고 상당히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꾸었잖아요. 바꾸어서 예정가를 정해 놓고 입찰가는 거의 업체가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공사나 자재도 적절하게 좋은 품질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87.7%에 조금 오르내리는 것이 지금 입찰제도거든요. 그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 단체장에 따라서 소수점 뒤에 87.7%, 5%, 6%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봉투예가가 정해지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 그 정도의 기본상식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이 대충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반기본산출 사업예산가 그러니까 사업편성 할 때도 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0으로 예산을 잡는다 말이에요. 잡아놓고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면 그에 대한 이 잔액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아까처럼 긴 시간이 소요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대충 설명 드린 것인데 하여튼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