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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1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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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박진석 활동보조수행원께서 대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 ( 박진석 활동보조수행원 대독 )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목포시 장애인 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제1조 목포시를 삭제한다. - 제4조 제2항 시 산하 출연 투자 출자기관을 수정하여 제2항 시 산하 출연 투자 출자 및 제정지원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6조로 한다. 제8조를 7조로 수정하고, 1항과 2항을 합해서 제1항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4조 제2항과 특별법 제7조 사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로 수정합니다. - 제9조를 8조로 수정하고, 제10조를 9조로 수정한다.

신설 제10조, 생산시설육성, 1항 시장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제8조의 구매실적과 함께 공포하여야 한다. - 제12조 1항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선대상기관에 정하거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변경하고, 제2항 3항을 합해서 제2항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1항 시장은 대상기관의 업무 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1항 시장은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등 국내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를 수정, 평가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 이상,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