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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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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1항, 2항, 3항, 5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4항에 대해서 의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회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규칙이 당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감정적 대응을 한다든지 해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규칙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막 반대할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제출되어 있는 중앙부처가 국회에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되는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가 제·개정 됐을 때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아까 이제 우리 제안하신 유만희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서울시의회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자료 6쪽입니다. 6쪽, 검토보고서의 6쪽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 도 의장협의회 건의에 대한 회신 내용도 결국은 이번 조례개정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걸로 보고 본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도 좀더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좀더 훌륭하고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