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보통은 아래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조례에서부터도 상위법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져야 된다. 라고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정확히 검토가 한번 더 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 하도급업체들이 아,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우리가 직불 동의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서 직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보호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장이라면 이미 법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것 한다고 그래서 뭐 권장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제껏 했던 것과 똑같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 또 하나는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제6조 1항에서 이 성실의무는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추진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부분, 품질향상의 부분, 공기에 대한 부분을 이미 성실의무로 지정이 돼 있는데 2항에서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는 게 정확히,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본인은 성실하게 이걸 이행했는데 도급하는 분이 너희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